지도ㆍ감독 등
제18조
제18조(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주거급여법 제18조(지도ㆍ감독 등)
지도ㆍ감독 등
제18조(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주거급여법」 제18조(지도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