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2조
제22조(벌칙)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22조(벌칙)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주거급여법」 제2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