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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중상해

제5조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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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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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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