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10조의3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