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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제17조의3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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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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