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제18조
제18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관할)
관할
제18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인용 형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