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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임시조치의 집행

제21조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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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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