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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제26조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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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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