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21조의2
제21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적 인권(이하 "기본적 인권"이라 한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21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적 인권(이하 "기본적 인권"이라 한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