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제21조의3
제21조의3(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