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1조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을 운용한 자 2.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를 발행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소득을 사용한 자
(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을 운용한 자 2.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를 발행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소득을 사용한 자
인용 형식「공익신탁법」 제3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