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제34조
제34조(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제17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또는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제34조(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제17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또는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인용 형식「공익신탁법」 제34조(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