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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제23조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株主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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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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