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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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2.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35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회에 대한 보고
제36조(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과 「민법」의 준용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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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