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과 「민법」의 준용
제37조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상법」과 「민법」의 준용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