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제11조
제11조(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주채권은행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1조(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제11조(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주채권은행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1조(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