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제6조
제6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6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제6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6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