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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4조(신용위험평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4조(신용위험평가)

신용위험평가

제4조

제4조(신용위험평가) ① 채권은행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채권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 진행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절차폐지 또는 파산폐지가 된 기업 2.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3. 채권은행이 거래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한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거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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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4조(신용위험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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