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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제2조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3.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공사중단 건축물의 설계도서 현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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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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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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