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제4조의2
제4조의2(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를 말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의2(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제4조의2(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의2(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