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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벌칙

제42조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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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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