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도에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규모 및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ㆍ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8.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9.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10.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1.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계 기관의 협조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3.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10.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6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서비스의 제공 등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급 상황, 제공기관 현황과 서비스 수요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등(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지정권자는 인근 지역에 대체할 서비스제공기관이 없는 등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권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보고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누설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서비스의 관리ㆍ평가
제38조의2(서비스의 관리ㆍ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제37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