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ㆍ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8.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9.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10.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1.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