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38조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등(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지정권자는 인근 지역에 대체할 서비스제공기관이 없는 등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권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보고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누설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