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발굴 및 보급 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라.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력 양성 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