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제12조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제13조의2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재원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제13조의2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인용 형식「항공안전기술원법」 제12조(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