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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법 제12조(재원)

재원

제12조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제13조의2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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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안전기술원법」 제12조(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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