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제13조의2
제13조의2(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항공안전기술원법 제13조의2(차입금)
차입금
제13조의2(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항공안전기술원법」 제13조의2(차입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