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의 금지
제19조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기술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누설의 금지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기술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항공안전기술원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