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방전직교육원법 제6조(사업)

국방전직교육원법 제6조(사업)

사업

제6조

제6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 3. 전역예정군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관련 사업 4.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ㆍ분석 5.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6.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국방전직교육원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전직교육원법」 제6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