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6조
제6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 3. 전역예정군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관련 사업 4.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ㆍ분석 5.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6.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