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임면 및 지위
제11조
제11조(직원의 임면 및 지위) 교육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국방전직교육원법 제11조(직원의 임면 및 지위)
직원의 임면 및 지위
제11조(직원의 임면 및 지위) 교육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인용 형식「국방전직교육원법」 제11조(직원의 임면 및 지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