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복무
제12조
제12조(임직원의 복무) ① 교육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의 복무
제12조(임직원의 복무) ① 교육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국방전직교육원법」 제12조(임직원의 복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