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의 처리
제19조
제19조(잉여금의 처리)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국방전직교육원법 제19조(잉여금의 처리)
잉여금의 처리
제19조(잉여금의 처리)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방전직교육원법」 제19조(잉여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