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20조
제20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