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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원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원칙)

기본원칙

제2조

제2조(기본원칙)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공공단체등의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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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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