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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

제7조–제1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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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제7조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 선거참여ㆍ투표절차, 그 밖에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이 법 또는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해당 정관등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선거관리의 위탁신청

제8조

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의무위탁선거: 임원 등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이 경우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위탁한 것으로 본다. 2. 임의위탁선거: 임원 등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제9조

제9조(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제8조제2호에 따른 선거관리의 위탁신청을 받은 관할위원회는 공직선거등과 다른 위탁선거와의 선거사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공공단체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정선거지원단

제10조

제10조(공정선거지원단) ① 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ㆍ단속활동을 위하여 선거실시구역ㆍ선거인수,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 있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1. 의무위탁선거: 제8조에 따라 위탁신청을 받은 날부터 선거일까지 2. 임의위탁선거: 제9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② 공정선거지원단은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사전안내ㆍ예방 및 감시ㆍ단속ㆍ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ㆍ활동방법 및 수당ㆍ실비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탁선거의 관리

제11조

제11조(위탁선거의 관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선거 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에 관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또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선거 사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관할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⑤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선거 사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의 범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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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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