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제7조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 선거참여ㆍ투표절차, 그 밖에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이 법 또는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해당 정관등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 선거참여ㆍ투표절차, 그 밖에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이 법 또는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해당 정관등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