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제7조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 선거참여ㆍ투표절차, 그 밖에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이 법 또는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해당 정관등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 →

제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