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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2조

제1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위탁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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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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