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21조
제21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관할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1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21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관할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1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