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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제31조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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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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