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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

제78조의2

제78조의2(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업설명자료, 성질별ㆍ세목별 집행내역 등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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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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