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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간"이라 한다) 및 재원확보 방안 ②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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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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