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제12조
제12조(창업지원)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2.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창업지원
제12조(창업지원)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2.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인용 형식「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창업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