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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창업지원)

창업지원

제12조

제12조(창업지원)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2.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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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창업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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