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제14조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은 자는 기간 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은 자는 기간 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