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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26조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의 공공기관이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의 지방공기업이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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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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