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에의 협조 등 요구
제9조
제9조(관계기관에의 협조 등 요구) ① 특별감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이하 "협조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협조등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등요구서에는 협조등을 요구하는 구체적 내용, 협조등의 실시기한 등을 기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