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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2조(감찰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감찰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제12조

제12조(감찰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감찰에 착수하여 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업무 등(신고 접수 등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포함한다)을 수행할 때에는 정보제공자 등 제3자에게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대상자의 신분 및 비위행위 등 감찰 내용이 공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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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2조(감찰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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