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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 제4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방송법 시행규칙 제4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제4조의2

제4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 법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7.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⑤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은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 ⑥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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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법 시행규칙」 제4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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