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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방송법 시행규칙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제7조의3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를 중지 또는 중단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시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의 내용 및 그 사유 2.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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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법 시행규칙」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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