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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7조

제27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의 접수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2.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3.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6. 법 제26조에 따른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 제25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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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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