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제5조
제5조(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제5조(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